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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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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여성가족과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동 2층 여성가족과(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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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일
수수료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625-2915)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625-2915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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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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