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주관부서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및 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625-2872~2873)
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2-04-1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이전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