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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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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변경, 폐업,재교부 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려는자
○ 비디오물배급업 을 하려는자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대표자나 영업소가 변경된자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자중 영업을 폐업하려는자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자중 신고증을 망실,훼손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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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고 : 5일
○ 변경 : 3일
○ 재교부: 1일
○ 폐업 : 1일
수수료 ○ 신고 : 20,000원
○ 변경 : 10,000원
○ 재교부: 무료
○ 폐업 : 무료
주관부서 부천시 관광진흥과 032-625-2955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1조, 제64조
구비서류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및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 제작.배급 변경신고: 변경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폐업 : 기 발급된 신고증
○ 재교부 : 훼손된 신고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관광진흥과 032-625-2955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8호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27호서식]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30호서식]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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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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