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선우주훈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학교(제2캠퍼스) 건축물(실습강의동, 도서관 및 기숙사)의 실시설계 완료로 건축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조성계획 상 일부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계수동 791번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전글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