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〇 접수기간 : 2020. 7. 20.(월) ~ 8. 14.(금)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〇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20. 8. 14.(금)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은 ’20. 8. 14.(금) 소인분까지 인정)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신청서식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시정소식-새소식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〇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지원(VAT 제외)[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총 사업비 : 7,200,000천원(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〇 문의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4, 2136, 2142~3, 2122~3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접수 확인사항 1부.
3. 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