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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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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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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안내(수도시설 손괴자)
작성자 서애순 작성일 2016-03-02
첨부파일

부과목적 :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근거법령 : 부천시 급수조례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납부대상 : 수도시설 손괴자

산정방법 :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으로 시간당으로 계산

※ 누수량 조견표 참조(시행규칙 제 14조 1항_첨부파일참조)

부과방법 : 고지서발행(수도행정과)

납부절차 :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안내(수도시설 손괴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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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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