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목적 :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근거법령 : 부천시 급수조례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납부대상 : 수도시설 손괴자
산정방법 :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으로 시간당으로 계산
※ 누수량 조견표 참조(시행규칙 제 14조 1항_첨부파일참조)
부과방법 : 고지서발행(수도행정과)
납부절차 :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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