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7 -791 호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 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과거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부천시 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사지구 제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 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례에 대하여 상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적용시한이 경과한 바 동조례의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장)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중동 1156)
○ 전 화 : (032) 320-2386, FAX 032) 320-2159
○ 인터넷(전자우편) : redred19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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