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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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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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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공표(원미구)
작성자 심귀정 작성일 2016-06-29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의 규정에 의거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 6. 29.

 1. 공표내용 :  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2. 평가기간 :  2016. 06. 01. ~ 2016. 06. 24.(24일간)

3. 대상업소 :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4. 공표기간 :  2016. 6. 30. ~ 2016. 7. 29. (30일)

5.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6.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도구표에 의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 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 이상 90점 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 미만

7. 공표 세부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담당자 : 생활위생과 심귀정(T: 62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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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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