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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거래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자 금동현 작성일 2023-05-30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안내】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대상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을 2024. 5. 31.까지 연장하여 운영
(당초) 2021. 6. 1. ~ 2023. 5. 31.
(변경) 2021. 6. 1. ~ 2024. 5. 31. (1년 연장)
※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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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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