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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차은경 작성일 2023-08-28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

 

국토교통부는「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주요사례 안내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사전예방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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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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