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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작성자 김영빈 작성일 2023-08-24
첨부파일

가. 시행일자 : 2023. 8. 22.

 

나. 개정내용

〈시행령〉

1)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신고 의무화(별표1)

<시행규칙>

1)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제2조)

-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함

2)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추가 및 관련 서식 등 정비(제3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3) 거래계약의 체결일의 의미 명확화(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4)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별지 제1호의4 서식)

 

다. 문 의 처 :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625-9324, 9325)

 

첨부파일: 1.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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