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②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③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인 경우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④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⑤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⑥ 신분확인(재판상 이혼신고,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⑦ 신분확인(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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