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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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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혼신고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이혼을 원하는 부부 당사자 2명
신청방법
방문접수 3개 구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가능)
우편접수 ○ 원미구청: (14566)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14692)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14434)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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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이내(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후 원고가 신고 시 과태료 발생
※ 이혼일로부터 3개월 후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시 과태료 발생
주관부서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①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②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③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인 경우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④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⑤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⑥ 신분확인(재판상 이혼신고, 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⑦ 신분확인(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7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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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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