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록: ① 23,000원(접수시)
② 54,000원(처리후 면허세)
변경: 없음
주관부서 하수과 하수행정팀(☎ 625-4953)
협의부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 제2항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등록지 신원조회, 전국기술인력조회 ⇒ ⑤ 결재 및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625-4953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19-11-22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이전글 골재채취 허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