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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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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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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아동보육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구비서류 ①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②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③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④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정 ⇒ ④ 통보

 
담당연락처 공동생활가정(☎625-3914)
학대피해아동쉼터(☎625-3862)
서식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및 재개) 신고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13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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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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