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 신고: 10일
2. 변경: 10일
3. 폐업·휴업: 7일
|
수수료 |
1. 신고: 50,000원
2. 대표자 변경: 36,000원, 명칭변경: 25,000원, 소재지변경: 30,000원
3. 없음
|
주관부서 |
의약관리팀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 신고서, 의사 진단서[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법인 제외)]
2. 의료기기수리업 변경 : 신고필증, 변경증빙서류(바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의료기기수리업 폐업 : 신고필증
|
처리절차 |
|
담당연락처 |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
서식 |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hwp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