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① 수수료 : 5,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③ 제1종 국민주택채권 : 20,000원
|
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①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②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③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지위승계포함 시,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④ 양도양수서(지위승계가 포함된 변경 시) ⑤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⑥ 기존영업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⑦ 임대차계약서 ⑧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 입증권, 게임물등급분류필증(시설,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제출서류 탄력적으로 제출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
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