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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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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게임제공업 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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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 5,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③ 제1종 국민주택채권 : 20,0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협의부서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②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③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지위승계포함 시,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④ 양도양수서(지위승계가 포함된 변경 시)
⑤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⑥ 기존영업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⑦ 임대차계약서
⑧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 입증권, 게임물등급분류필증(시설, 소재지 등 변경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제출서류 탄력적으로 제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1)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2)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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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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