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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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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변겅허가, 변경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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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15,0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31조
구비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변경허가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1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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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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