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
분야 |
건설·건축·주택 |
신청대상 |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을 때
○ 건축주는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부천시청 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관할 구청 민원실(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 미만) |
우편접수 |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
인터넷 |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