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따라 과오지급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환수 결정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결정 및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 송달
나.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2020. 11. 23. ~ 2020. 12. 9.(16일간)
라.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장애인과 062-96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