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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박보현 작성일 2018-12-21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586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150세대 이상)”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공고기간 : 2018. 12. 19. 〜 2019. 01. 2. .(15일간)

 

○ 신청기간 : 2019. 01. 2. 〜 2019. 02. 15.

 

○ 대상사업 : 부천시 공동주택기본조례 제8조

1.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5.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

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수사업

7. 석축․옹벽등 수해․ 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8.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설치․보수 공사

9. 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는 제외), 작은도서관, 공동화장실의 보수 공사

10.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사업

1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

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

12.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1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중계시설의 설치

14.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

15.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 교체․보수

16. 조경관리 지원사업[놀이터․산책로 등 시설물 공유이용 협약 체결 단지에 한함]

17.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기준절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9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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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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