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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작성자 배지호 작성일 2021-07-21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66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시행 2021. 1. 1.)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도 자가측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측정 방법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2. 환경부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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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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