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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공고 (22.4.1.)
작성자 권수진 작성일 2022-04-01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63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계획에 부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역: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변경

쪽수

변경사항

변경내용

비고

3

지원사업

상 변경

 - `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성능검사+오염도검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지원  (기술진단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9

사업절차(추가)

변경

- 후 사전진단 절차 추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진행)

- 별도오염도 검사 추가 예정(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예정)

 

 

1. 지원대상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지원)

※ 『`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성능검사+오염도검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지원 (기술진단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잠정 제외 → 환경부에서 '22.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후 추진예정 * 일정 별도 안내 예정

 

2) 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 “보일러 등)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3) 사물인터넷(IoT)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 접수기간 

 2022. 4. 1.(금) ~ 예산 소진 시(상시 접수)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월(매월 넷째주 금요일 접수분) 단위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신청서식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시정소식-새소식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설치비용의 90% 지원


(방지시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잠정 제외 → 환경부에서 '22.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후 추진예정 * 일정 별도 안내 예정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

(사물인터넷)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총 사업비: 45억원 (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2) 지원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〇 문의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4, 2136, 2142~3, 2122~3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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