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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이은희 작성일 2024-04-20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 대 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결 신고

 

- 방문신고: (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장   소)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및 전국 세무서

 

- ARS 유선신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납세자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납부방법: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ATM 납부

 

 

■ 문의: 정부 전담 콜센터 (국세 ☎1544-9944,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부천시청 신고 창구(☎032-625-8081~6)

 

           원미구 세무과(☎625-5201~2)

 

           소사구 세무과(☎625-6181)

 

           오정구 세무과(☎625-71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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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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