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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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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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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조상땅 찾아주기 안내
작성자 최문녕 작성일 2018-01-05
첨부파일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름)으로 조회할 경우 :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타사항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토지정보과(032-625-4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조상땅 찾아주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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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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