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강화
2. 지역: 위험지역(11.13일 기준 서산, 당진, 충주, 고창)
3. 대상: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간: 2023. 11. 14.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5. 내용: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등 행정명령 7건
6.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