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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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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 -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11-2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과.채주스)

나. 제조일자 : 2023.10.31.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라. 회수사유 :

- 납 기준[0.05 mg/kg] 초과

검사결과 0.07 mg/kg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바. 회수영업자 :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아. 연락처 : 041-339-8109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 -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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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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