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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위한 ‘무더위 쉼터’ 조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4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241개 기관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의 모습.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한다. 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모두 241개 기관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도는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더위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있어 이동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북부청사에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이 밖에도 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에 경기도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택배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택배물품 대리수취제’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북부청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7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동노동자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건강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쉼터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쉼터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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