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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달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앵커멘트]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 킥보드’,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어 인기인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벌입니다. [리포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전동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봐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자전거도로에서는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동 킥보드가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년 간 화성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내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운전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주차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5분에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인터뷰] 박세연 / 화성시 동탄동 “여긴 버스가 흔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감도 있는 편이라서 가까운 데 갈 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실증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계영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안전문제 등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꽉 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경기GTV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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