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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대상모집 안내
작성자 이화준 작성일 2024-02-13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032-625-3159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을 모집하오니,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군 15개소(시설군당 1개소)

지하도

상가

철도

역사

여객

터미널

항만

시설

공항

시설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

점포

장례

식장

영화

상영관

학원

전시

시설

PC

실내

주차장

목욕장

 
  2. 신청기간 : 24.02.23.(금) 까지 (대상선정 결과 개별 통보)

  3.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이메일(csi0408@keco.or.kr)로 제출


  4. 사업내용 :  ㅇ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지점의 실시간 공기질 확인 및 관리 가능

                       -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

                      ※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

                    ㅇ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해당

                    ㅇ 한국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월 2회)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49, 3553)

      붙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모집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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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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