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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운영 안내
작성자 김혜자 작성일 2024-02-15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전화번호 032-625-9181
첨부파일

□ 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운영 안내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신고 시간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4. 3. 4.(월) ∼

  ○ 인도(보도) 신고 시간

    - (기존) 위반시간 1분이상, 24시간

    - (변경) 위반시간 1분이상,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고정형 CCTV 단속시간과 동일

 ○ 주민신고제 대상 : '붙임' 참고

  ☞ 문의사항 : 부천시 주차지도과 ☎(032) 625-9040

 

※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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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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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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