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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경기도는 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무단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총회장 일행은 5일 오전 10시 30분경 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천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 부지인 이곳을 무단출입한 후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수십여 분간 머물렀다. 도는 이와 관련해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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