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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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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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과 총량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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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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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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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②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①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③「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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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⑦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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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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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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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