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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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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 관련법에 따른)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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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환경건축과 ☎032)625-5452
소사구 환경건축과 ☎032)625-6452
오정구 환경건축과 ☎032)625-7452
협의부서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제출
1) 신규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
② 수탁처리능력확인서(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자에 한함)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에 한함)
2) 변경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 변경신고서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에 한함)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2
소사구청 ☎032)625-6452
오정구청 ☎032)625-745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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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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