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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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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행위허가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개축․재축 또는 대수선․리모델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세움터(www.eais.go.kr) 접수 원칙,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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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①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현장사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
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③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④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⑤ 증축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⑥ 증설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및 협의부서 검토

⇒ ④ 허가여부 결정 ⇒ ⑤ 행위허가

 
담당연락처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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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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