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주관부서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①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현장사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②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 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③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④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⑤ 증축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⑥ 증설의 경우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현장사진 ※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및 협의부서 검토
⇒ ④ 허가여부 결정 ⇒ ⑤ 행위허가
|
담당연락처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2-04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