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 3. 31.)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등)을 첨부하오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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