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제작업, 배급업 3일 재교부 : 1일 페업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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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고 : 20,000원 변경 : 10,000원 신고증 재교부 : 무료 폐업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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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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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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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1조,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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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양도양수서 등) 재교부 : 손실된 신고증 원본 폐업 :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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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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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관광진흥과 032-625-2955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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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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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