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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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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원 사용 승인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공원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공원관리과(상동호수공원 내)
우편접수 (14656)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6, 상동호수공원 내 공원관리과(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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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공원시설사용료
주관부서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625-4844)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제56조
구비서류 공원사용승인 신청서 1부
처리절차

                      ★ 신 청 절 차 ★

 

신청자

공원사용승인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방문 접수

(사용일로부터 90일~7일 내 접수)

                          ▼

담당자

행사내용 검토공원시설사용료 고지

(중복행사 확인 및 민원발생 소지 등 확인)

                                                  

신청자

공원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

                            ▼

담당자

공원사용료 납부 확인 후 승인 통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56조의2 관련)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초과요금

영화, TV 등 촬영 4시간 150,000원 1시간 당 30,000원
영리목적 사진촬영 4시간 100,000원 1시간 당 20,000원
야외무대 4시간 30,000원 1시간 당 10,000원
공원 광장 4시간 30,000원 1시간 당 10,000원
기타시설 4시간 30,000원 1시간 당 10,000원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부가세(VAT)별도

 

 

                사용료 환불기준(제56조의4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담당연락처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625-4844)
서식 공원사용승인 신청서.hwp
서식예시 공원사용승인 신청서 작성 예시.hwp
등록일 2023-11-20
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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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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