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분야 |
토지·지적·세무 |
신청대상 |
토지만 취득 시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지분 거래(금액 무관),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거래 시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매수인이 국가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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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
우편접수 |
불가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