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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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건축허가수수료 : 4,000원 ~ 1,620,000원 ② 주택채권 : ㎡당 300원~28,000원 ③ 면허세 : 27,000~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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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625-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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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등 3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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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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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구비서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③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배치도 1부
④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⑤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⑥ 기타관련 협의도서
⑦ 행정 전산화에 따른 설계도면 CD 또는 디스켓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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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부서 의견검토 ⇒ ③ 현장
조사 ⇒ ④ 사업계획승인여부 결정 ⇒ ⑤ 승인서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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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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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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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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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6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