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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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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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청 토지정보과,각구청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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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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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민법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및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조선민사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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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시청에 비치) ◎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신분증 →사망자: 1) 2007.12.31.까지의 사망자: 제적등본 2) 2008.1.1.부터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도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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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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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4915,7121,6122,5132 |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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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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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
수정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