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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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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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25-4434)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625-4266)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625-4367)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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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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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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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산후조리업 신고시 가. 산후조리업 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다.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마. 건강진단결과서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사.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아.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차. 사업자등록증 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제출)
②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가.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사업자등록증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마. 건축물 대장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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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산후조리업 신고 ⇒ ②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③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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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25-4434)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625-4266)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625-4367) |
서식 |
산후조리업신고서.hwp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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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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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0 |
수정일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