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
수수료 |
변경허가(마약류도매상): 15,000원
변경지정(마약류관리자): 14,000원
|
주관부서 |
의약관리팀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반납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1.마약류관리자 변경의 경우 약사 변허증 사본)
|
처리절차 |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담당연락처 |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
서식 |
[서식 10]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23-08-24 |
수정일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