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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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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단란주점영업
2. 유흥주점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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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 28,000원
② 등록면허세 : 67,500원
③ 국민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구비서류 ① 허가신청서
②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⑥ 건강진단결과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현장 시설조사 ⇒ ④ 영업허가 여부 결정 ⇒ ⑤ 허가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hwp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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