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면허세 : 18,000원
|
주관부서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구비서류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에서는 허가 ※ 산업단지, 전용(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서는 설치신고 및 허가 제외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① 배출시설의 규모 100분의 50이상 증설(신고 또는 허가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③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허가)서 접수
|
▶
|
적정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
▶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
▶
|
신고증교부
|
|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
서식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