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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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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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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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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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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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 갈음 가능)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됨) 또는 유효기간 내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장 다. 기존 수렵면허증 원본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②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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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신 고 증 작성 ⇒ ⑤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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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032)625-5458 소사구청 ☎032)625-6455 오정구청 ☎032)62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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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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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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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