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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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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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청 안전담당관 민방위팀(☎032-62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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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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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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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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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이송) ⇒ ③ 처리 ⇒ ④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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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4052 |
서식 |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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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별지 제27호서식]민원신청서 작성예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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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
수정일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