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① 수수료 30,000원 ② 면허세 18,000원
|
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영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등록요건 확인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③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④ 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오천만원이상 ⑤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예치를 증명 서류 (등록증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함.)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
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
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19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