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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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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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과 총량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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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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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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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⑤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⑥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⑦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⑧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⑨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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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⑦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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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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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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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