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휴업(폐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BiFan전용공간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중동, BiFan전용공간 3층)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08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이전글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