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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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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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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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정보통신과,수도과, 환경과,소방서등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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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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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사전결정신청서(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경우만 해당됨.) ③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④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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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계부서 협의 ⇒
④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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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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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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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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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9 |
수정일 |
2024-03-22 |